76억 횡령 여수시 공무원 아내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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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10-27 00:00
입력 2012-10-27 00:00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6일 공무원 남편이 빼돌린 수십억원의 공금을 함께 쓴 혐의(횡령)로 여수시 8급 공무원 김모(48·구속)씨의 아내 김모(40)씨를 구속했다.

아내 김씨는 2009년 7월부터 최근까지 남편이 빼돌린 76억여원 가운데 60억여원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부부가 횡령한 돈을 외제차 구입, 사채놀이 등에 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 부부가 빼돌린 돈의 사용처를 추적하는 한편 다른 친·인척이 개입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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