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일 뿐” 제자 연구비 횡령한 대학교수 입건
수정 2012-10-26 13:55
입력 2012-10-26 00:00
전북 익산경찰서는 26일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자들을 보조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고서 국고 보조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익산의 한 대학교수 조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는 2007년부터 5년간 국책연구과제와 산학협력연구 등 5건을 수행하면서 제자 김모(30)씨 등 14명의 연구비 1억9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또 납품업체와 공모해 중고 교육용 실험장비를 새 제품인 것처럼 속여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납품해 2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조씨는 보조 연구원으로 등록된 제자들에게 연구비 통장을 제출하도록 해 연구비를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경찰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일”이라면서 “연구비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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