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가해학생 부모에 과태료 물려라”<시민단체>
수정 2012-10-21 15:26
입력 2012-10-21 00:00
인추협, 왕따 방지 특별법 제정 촉구
인추협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학교폭력·왕따·자살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추협은 ▲왕따 가해 학생의 정학·퇴학 또는 교육기관 입소 엄격 제재 ▲가해학생 부모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과태료 부과 ▲왕따 행위 방관 또는 묵살한 교사에 대한 제재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요구했다.
또 왕따에 책임이 있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책임을 판단하는 전담 판사(가칭 학사부) 제도를 창설할 것을 제안했다.
인추협은 이날 서울을 시작으로 내년 2월까지 전국에서 ‘왕따없는 학교만들기 물결운동’을 개최하는 한편, 왕따 방지 특별법 제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