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 자율권 줬더니 교장의 징벌권 대폭 강화
수정 2012-10-20 00:38
입력 2012-10-20 00:00
시행령 개정때 교육감 인가권 사라진 탓
19일 일선 학교 현장에 따르면 상당수 학교가 학생 징계와 지도에 대한 학교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서울 D초등학교는 지난달 학칙을 고쳐 ‘교내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이수·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등 학교장이 내릴 수 있는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개정 이전에는 별도의 학교규정에 명시했던 징계의 종류를 학칙으로 격상시켰다.
서울 M초등학교는 학칙에 ‘징계 외의 지도’ 조항을 새롭게 추가했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구두주의·격리·상담·특별과제 등의 방법으로 훈육·훈계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교육상 필요한 때를 ‘수업에 방해를 주거나 행동이 바르지 못한 학생이 학급의 질서를 무너뜨릴 경우’로 규정했다. 두발·복장 등 용모,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도 새롭게 학칙에 추가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학교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지도 여부를 결정하라고 권고했다. 학교장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 것은 올 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시행령은 학칙 제·개정 이전에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듣도록 했지만 이러한 과정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학교장의 징계 및 지도 권한이 강화되자 학부모와 일부 교육시민단체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M초등학교 학부모 김모(39·여)씨는 “교장의 눈 밖에 나면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문경민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교장의 권한을 제어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학교장을 포함한 구성원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면서 “학칙 제·개정 시 전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2-10-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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