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부산교육감 피의자 조사
수정 2012-10-18 00:40
입력 2012-10-18 00:00
“옷 받았지만 대가성 없었다” 檢, 이달중 수사 마무리 방침
임 교육감은 지난해 4월 16일 전남 광주의 D의상실에서 부산시내 사립 유치원 원장 2명으로부터 원피스, 재킷 등 180만원 상당의 옷 3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임 교육감을 상대로 이들로부터 옷을 받게 된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교육감은 검찰조사에서 옷을 받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달 중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10-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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