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강행’ 코스트코 서울시 2차 현장단속
수정 2012-10-15 00:38
입력 2012-10-15 00:00
축산물 매장 2곳 영업정지
서울시는 지난달 9일과 23일에 이어 이날도 영업을 강행한 코스트코 양재·양평·상봉점 등 3개 매장에 19명씩 57명의 종합 점검반을 투입해 집중 단속을 벌였다. 지난 10일 1차 점검보다 점포별로 3명씩 늘어난 것으로 소방, 식품, 가격, 자원순환, 에너지, 디자인, 건축 등 7개 분야에 대한 국내법 준수 여부를 조사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시는 식육 보존기간 위반, 소방 유도등 전원불량, 어린이보호 포장 대상 공산품 표시사항 위반, 재활용품 분리배출 미표시 등 1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특히 식육 보존 기준을 위반한 상봉점 축산물 매장에 대해 영업정지 7일,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2년간 보관할 의무를 미이행한 양재점 축산물 매장에 대해 영업정지 5일 처분을 할 예정이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10-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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