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휴업 조례는 위법” 대형마트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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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10-13 00:43
입력 2012-10-13 00:00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 고의영)는 롯데쇼핑,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 등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강동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은 지자체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어 지방의회 조례로 이를 침해할 수 없다.”면서 “조례가 위법한 만큼 이를 근거로 한 구청의 처분 또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강동구 의회는 지난 3월 6일 관내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의결했고, 구청은 같은 달 26일 이를 공포했다. 이후 구청이 관내 4개 대형마트와 16개 기업형슈퍼마켓에 조례 규정 사항의 준수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는 공문을 보내자 이에 불복한 대형마트 등이 소송을 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10-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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