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뺑소니야” 여성만 골라 합의금 챙기다 덜미
수정 2012-10-12 11:18
입력 2012-10-12 00:00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3월6일 오전 11시30분께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길병원 사거리를 지나는 이모(43·여)씨의 승용차 차량번호를 적은 뒤 각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했다.
이어 가입된 보험회사의 콜센터를 통해 이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이 차로 내 발목을 치고 도망갔다”고 협박해 15만원을 뜯어내는 등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의금 24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전씨는 피해자나 보험회사 직원을 직접 만나지 않고 계좌 이체를 통해 합의금을 송금받아 경찰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들이 사고를 정식으로 보험 처리하지 않도록 상대적으로 소액인 건당 15만~30만원의 금액만을 요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정식으로 사고처리를 하면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보험처리를 피하고자 하는 운전자의 심리를 이용한 범죄”라며 “합의금 지급 때 해당 보험사에 미리 연락해 허위 교통사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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