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女변호사 부당 휴직’ 청년변호사협, 로펌 고발
수정 2012-10-12 00:00
입력 2012-10-12 00:00
앞서 황 변호사는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휴직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10-1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