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女변호사 부당 휴직’ 청년변호사협, 로펌 고발
수정 2012-10-12 00:00
입력 2012-10-12 00:00
앞서 황 변호사는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휴직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10-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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