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수사 부인’ 양천구청장 법정구속… 당선무효형
수정 2012-10-12 00:00
입력 2012-10-12 00:00
선거법 위반 3월刑 위증죄 1년刑 선고
5공 시절 보안사 수사관으로 있으면서 자신이 고문에 가담했던 사실을 부인하고 위증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추재엽 서울 양천구청장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2012-10-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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