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프로포폴 판매·투약 혐의 간호조무사 등 3명 구속영장
수정 2012-10-11 00:44
입력 2012-10-11 00:00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성진)는 10일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빼돌려 유통·투약한 혐의로 일명 ‘주사아줌마’로 불려온 간호조무사 출신 A씨와 피부과 의원 사무장, 여성 투약자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이번 조사 대상은 이들을 포함해 프로포폴 앰풀을 판매한 전직 의사, 병원 관계자, 이를 상습투약한 유흥업소 종사자 등 10여명이다. 이들은 주로 강남 일대 모텔이나 오피스텔 등지에서 은밀히 만나 프로포폴을 판매·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프로포폴을 찾는 사람들이 주로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20~30대 여성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프로포폴을 투약하면 머리카락과 소변 등을 통해 체내 잔류 성분 검출이 가능하지만, 아직 시약을 통한 검증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10-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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