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최원식 의원 기소 방침
수정 2012-10-08 11:37
입력 2012-10-08 00:00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6개월)가 11일 끝나기 때문에 수사자료 검토를 마친 뒤 이날 또는 9일 기소할 방침이다.
최 의원은 지난해 12월 중순께 인천 한 음식점에서 상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원 B(57)씨 등을 만나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B씨 자녀의 의원 보좌관직을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과 관련해 후보자 선출 등을 목적으로 경선 선거인에게 공사의 직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앞서 인천지방경찰청은 최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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