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할 이유 없어”…BBK 김경준 행정소송 각하
수정 2012-10-08 07:14
입력 2012-10-08 00:00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김미리 부장판사)는 김씨가 “교도소의 중점관찰 대상자에서 제외해 달라”며 천안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각하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용자를 일일 중점관찰 대상자로 지정하는 행위는 처분취소 청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피고(천안교도소장)의 항변이 있었다”며 “지난 5월31일 이미 지정도 해제돼 효력을 상실한 만큼 소송제기 자체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항변에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 8월6일 김씨가 “서신 검열과 서신봉함금지 처분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낸 청구 변경신청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중점관찰 대상자 지정처분과 서신 검열 등 처분은 서로 별개의 것”이라며 “청구변경의 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요건도 갖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4월18일 미국 대사관 직원과 접견 과정에서 ‘사망 시 대사관의 조치 내용’과 ‘유언장 작성 가능 여부’ 등을 문의한 김씨는 이튿날 일일 중점관찰 대상자로 지정됐다.
이에 불복한 김씨는 5월11일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달 31일 중점관찰 대상자에서 해제됐다.
주가 조작과 투자금 횡령 혐의로 미국에서 체포돼 2007년 11월 국내로 송환된 김씨는 2009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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