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범에 법정 최고형 구형”
수정 2012-10-06 00:14
입력 2012-10-06 00:00
檢, 보호수용 기준도 마련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파급력과 재범 방지 차원에서 앞으로 아동 성폭력범은 물론 일반 아동 폭력범에게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양형 관련 조사를 강화하고 구형이 공판 과정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수사검사가 직접 공소를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아동 성폭력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치료감호를 청구하고 보호수용제를 적용할 수 있는 성폭력 행위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아동의 연령(13세)을 높이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10-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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