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국내 특허소송 항소심 배당
수정 2012-10-05 16:06
입력 2012-10-05 00:00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의 항소심 재판은 아직 서울고법에 접수되지 않은 상태지만 1심과 같이 한 재판부에서 두 소송을 동시에 담당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고법 민사4부 재판장인 이기택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14기)는 서울대 법학대학을 졸업하고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민사사건이 배당 후 첫 변론준비기일까지 통상 3개월 넘게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항소심 재판은 내년에 처음 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8월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통신기술 특허가 침해당했다는 삼성 측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이면서 디자인 특허가 침해당했다는 애플 측 주장을 기각해 사실상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양측은 지난달 중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