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가출 초등생과 동거 20대男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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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10-05 14:25
입력 2012-10-05 00:00
대전 서부경찰서는 5일 가출한 미성년자를 꼬드겨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며 상습적으로 성관계한 혐의(미성년자 간음)로 A(2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서울 모 초등학생 B(12)양을 서구에 있는 자신의 원룸으로 유인해 최근까지 함께 살면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은 이로 인해 임신까지 했으며 현재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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