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탈주범 3차례 예행연습
수정 2012-10-03 00:00
입력 2012-10-03 00:00
도주전 이틀간 CCTV 분석, 당시 근무자 3명 추가 징계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4일 오전 6시 18분쯤 머리를 유치장 배식구에 댄 뒤 6시 21분쯤 귀부분까지 넣었으며 6시 26분쯤 배식구 밖으로 머리를 내었다가 들어갔다. 이어 최씨는 15일 오전 5시 27분쯤 머리와 상체 일부를 배식구로 내밀었다가 들어가는 등 도주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최씨는 실제 탈주 때 쓴 연고는 예행 연습에는 사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도주 시도 당시 근무자 3명을 근무 태만 등으로 추가로 징계조치할 예정이다.
대구 김상화기자shkim@seoul.co.kr
2012-10-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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