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받은 스케일링이 불법이었어?
수정 2012-09-29 00:00
입력 2012-09-29 00:00
지난 27일 서울 용산구의 A치과에서 스케일링(치석 제거)을 받은 박유나(26·여·회사원)씨는 시술을 한 사람이 간호조무사라는 걸 알고 깜짝 놀랐다. 박씨는 치과에 “스케일링을 할 자격이 없는 간호조무사가 스케일링 시술을 해도 되느냐.”고 항의했지만 병원 측으로부터 “충분히 교육을 받았고 실무 경험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경험 없는 치위생사들보다 훨씬 나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간호조무사가 시술 ‘만연’
●정부, 구체적 업무안 내년 5월 시행
하지만 정부는 이런 환자들의 불편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업무 공백을 이유로 간호 조무사의 불법 시술을 점검·단속하는 데 머뭇거리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당장 단속에 나서면 치위생사가 하는 업무에 공백이 생겨 오히려 환자들이 불편할 수 있다.”면서 “또 치과가 한두 곳도 아니고 시민들의 신고 없이 대규모로 단속이나 점검에 나서긴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애매모호한 업무 범위가 간호조무사의 불법 시술을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해 11월 이들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한 시행령을 마련, 내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홍보를 강화하는 등 불법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명희진기자 mhj46@seoul.co.kr
2012-09-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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