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묵 임실군수 낙마 위기…벌금 300만원
수정 2012-09-28 15:33
입력 2012-09-28 00:00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군수직을 상실하게 돼 있어 강 군수는 이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측근과 공모해 불법 선거자금을 조성했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중대하게 훼손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께 업자 최모(53)씨로부터 8천400여만원을 측근 방모(39)씨를 통해 건네 받아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8천400여만원 가운데 1천100만원이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또 최씨에게 무죄를, 방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강 군수는 1,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지난 7월 “8천400만원은 대가성 있는 뇌물이나 선거자금으로 기부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강 군수가 차용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면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강 군수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천400만원을 구형했다.
강 군수는 재판 직후 “판결에 승복할 수 없고 다시 상고하겠다. 군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진실은 대법원에서 밝혀 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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