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흡입 40대女 두달만에 숨져…의료과실 논란
수정 2012-09-28 00:00
입력 2012-09-28 00:00
27일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숨진 신모(44)씨의 유족은 신씨에게 지방흡입수술을 한 성형외과 의사 A씨를 지난 6월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신씨는 이 병원에서 지난 4월 복부 지방흡입수술을 받았고 이틀 뒤 장에 구멍이 생기는 내장천공 증상으로 한 대학병원에 옮겨졌다가 두 달 뒤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신씨가 내장천공에 이어 패혈증이 도져 끝내 숨졌다”며 “이는 애초 지방흡입수술을 한 병원 측의 과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최근 A씨를 피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환자가 두 달 뒤에 숨졌기 때문에 시술 자체가 직접 사인은 아니다”라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씨의 진료기록을 대한의사협회에 보냈으며 답변이 오는 대로 지방흡입수술과 사망의 연관성 여부를 파악, A씨의 입건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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