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초등생 살해범 사형 구형
수정 2012-09-28 00:28
입력 2012-09-28 00:00
검찰은 27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부장 박주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범행도구 몰수와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에 타자마자 ‘조용히 하라’고 한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버리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후회나 반성의 기미가 없고 귀찮다는 듯한 표정을 보였다.”고 밝혔다.
김씨는 고개를 숙인 채 “국민에게 죄송하다.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울고 싶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법정에는 김씨가 살해한 한모(10)양의 아버지와 여성단체 회원 등 20여명이 나와 공판을 지켜봤다. 김씨는 지난 7월 경남 통영시 산양읍 한 마을에서 등교하던 한양을 납치,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선고는 다음 달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통영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2-09-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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