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특허·변리업 역사 오롯이
수정 2012-09-26 00:48
입력 2012-09-26 00:00
특허법인 남앤남 ‘60년사’ 발간
책자는 우리나라 최초 특허관련 정부기관으로 1894년 갑오개혁으로 개편된 농상무아문 장려국을 꼽았다. 장려국의 업무가 ‘식산의 장려, 흥업 및 전매특허의 사무를 관장’했기 때문이다. 변리사제도는 1908년 8월 19일 일본 제도를 그대로 도입한 한국특허대리업자 등록규칙이 시행되면서 등장했다. 당시 우리나라에 등록된 특허 대리업자 31명은 모두 일본인이었다. 한국인 최초 변리사는 1923년 일본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이인 변리사다. 남앤남은 1952년 상공부 특허국 심판관이던 남상육 변리사가 세운 남상육 특허법률사무소가 전신이다. 현재는 사촌동생으로 1970년 합류한 남상선 변리사가 대표를 맡고 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2-09-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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