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교회 세습 금지”
수정 2012-09-26 00:48
입력 2012-09-26 00:00
법안은 총대(대의원) 390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45표, 반대 138표, 무효·기권 7표로 최종 통과됐다.
이 법에 따르면 목회자 부모의 자녀와 배우자는 물론 같은 교회 장로의 자녀와 배우자도 연속해서 담임자가 될 수 없다. 목회 세습이 이뤄진 기존 교회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감리교 소속 교회에서는 ‘목회 세습’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전망이다. 한편 이 법안은 다음 달 31일 제30회 교단 총회가 끝난 직후 11월 1일부터 감독회장의 공포로 발효된다.
교회 세습 금지는 개신교 교단 중에서는 감리교가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다른 교단으로 확산될지 개신교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2012-09-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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