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학계도 “성범죄 친고죄 폐지해야”
수정 2012-09-26 00:48
입력 2012-09-26 00:00
대법원 형사법연구회(회장 노태악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와 한국형사법학회(회장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장)가 지난 22일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공동 학술대회에서 ‘각국 양형제도,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하면 성범죄를 친고죄로 하지 않는 게 옳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참석자들이 25일 전했다. 학술대회에는 형사 법관과 형사법 전공 교수 50여명이 참석했다.
발표자로 참석한 한 교수는 “성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다.”면서 “성범죄의 사회적 의미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도록 친고죄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교수는 “친고죄 제도는 폐지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인격보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성범죄의 형량 감경 사유인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합의’를 양형 기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박성국·최지숙기자 psk@seoul.co.kr
2012-09-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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