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나꼼수’ 김어준ㆍ주진우 선거법 위반 기소
수정 2012-09-25 16:08
입력 2012-09-25 00:00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주씨는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4월 1일부터 10일까지 8차례에 걸쳐 민주통합당 정동영 후보와 김용민 후보 등 특정 후보를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두 사람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서울시선관위는 지난 4월 이들이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