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學暴 대입 반영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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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9-25 11:12
입력 2012-09-25 00:00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보류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25일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올 대입에 적용하도록 한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은 고등교육법시행령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고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2013학년도 대학 입시안은 지난해 9월에 예고되었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학교폭력 관련 교과부의 지침은 법적·교육적·인권 측면에서 명백한 문제점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이같은 견해를 담은 서한문을 이날 입학사정관제를 시행하는 전국 125개 대학 총장에게 발송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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