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납비리 메가톤급… ‘제2의 이경백’ 사태 되나
수정 2012-09-24 00:09
입력 2012-09-24 00:00
檢, YTT 업주 기소… 수사 2R
검찰은 이미 “업주를 기소한 이후 경찰 상납 비리 수사를 본격화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 때문에 검찰이 23일 YTT 실소유주 김모(52)씨 형제를 구속 기소한 것은 경찰 상납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 신호탄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검찰은 김씨 명의 휴대전화·차명폰의 통화 내역 분석, 김씨 등 관계자들의 금융거래 내역 추적 등을 통해 일부 경찰과 유착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 5~6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김씨를 압박하기 위해 성매매, 탈세 등 YTT를 둘러싼 비리를 다방면에 걸쳐 파헤쳤다. 김씨는 YTT와 S호텔을 연계해 약 2년간 8만 8000여회의 성매매를 알선, 연간 650억원 이상의 매출에 60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김씨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만 신고하고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현금 거래 대부분은 누락했으며 ▲과세 대상이 아닌 여종업원 봉사료 허위 기재 ▲호텔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유흥업소 비용을 결제(일명 카드깡) ▲개인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어제오늘내일’ 법인을 설립, 친인척을 차명주주로 동원하는 등의 수법을 통해 30억 4800만원을 탈세했다. 검찰은 탈세 금액 중 일부가 매월 경찰 상납금으로 유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일각에선 “검찰이 경찰을 표적 수사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특히 검찰의 수사 타깃인 강남서 본서 및 지구대 등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경찰들의 반발이 거세다. 논현2파출소에서 근무했던 한 경찰관은 “자신 있으면 당장 구속시킬 것이지 강남서와 관련됐다고 모두 범죄자 취급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경찰관은 “경찰 고위 간부 A씨를 잡으려 한다는 등 검찰에서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다.”면서 “김씨가 경찰보다는 검찰 쪽에 훨씬 큰 금액을 상납했다는 말이 있는 만큼 검찰 관계자들부터 조사하라.”고 주장했다.
김승훈·조은지기자
hunnam@seoul.co.kr
2012-09-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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