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정보 무방비 노출] “정보 열람목적 등 명기 의무화 책임 소재·통제 장치 강화해야”
수정 2012-09-24 00:08
입력 2012-09-24 00:00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국장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23일 “약관 어디에도 고객정보 활용 범위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서 “약관을 명확히 하고 이를 고객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누구나 쉽게 고객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일부 증권사의 내부 시스템도 시급히 바꿔야 한다는 주문이다.
강 국장은 “(증권사에 아예 거래를 맡기는) 일임매매 때는 모든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지 반드시 고객에게 묻고, 일임매매가 아닌 경우에는 정보 열람 때마다 고객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보 열람 때는 내부 접속 기록을 남기고 열람목적 등도 의무적으로 명기하도록 해 정보 유출 위험 등에 따른 책임 소재와 통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증권사 관리 직원이 고객 계좌를 열람한 뒤 특정 상품을 사도록 부추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면서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정보 접근 폭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투자를 종용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성원기자 lsw1469@seoul.co.kr
2012-09-24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