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경찰관이…“짧은바지 입지마라” 지하철서 성추행
수정 2012-09-22 00:51
입력 2012-09-22 00:00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20일 0시쯤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서울 모 경찰서 소속 경위 A(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동차 안에서 B(19)씨에게 “요즘 성폭행이 왜 자주 일어나는지 아느냐. 여자들이 유혹해서 그렇다.”며 왼쪽 무릎 부위를 5회가량 손으로 툭툭 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B씨는 “수치심을 느끼고 옆 칸으로 이동해 전동차에서 내렸는데 A씨가 계속 따라와 겁이 났다.”고 경찰에서 말했다. A씨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은 후 당일 오전 귀가했다. 그는 경찰에서 “반바지가 너무 짧아 그렇게 입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면서 “피해자가 울길래 달래 주러 따라간 것인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이범수기자 bulse46@seoul.co.kr
2012-09-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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