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에 흉기 위협 요금 안 낸 미군 집유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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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9-21 17:22
입력 2012-09-21 00:00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안기환 부장판사)는 21일 택시 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뒤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불구속 기소된 미8군 소속 A(26) 상병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불량한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상병은 지난 1월28일 오전 5시10분께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홍모(36)씨의 택시를 타고 가다가 홍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택시요금 5만4천360원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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