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에 흉기 위협 요금 안 낸 미군 집유 4년
수정 2012-09-21 17:22
입력 2012-09-21 00:00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불량한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상병은 지난 1월28일 오전 5시10분께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홍모(36)씨의 택시를 타고 가다가 홍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택시요금 5만4천360원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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