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안철수 대선 불출마 협박’ 고발 사건 수사
수정 2012-09-21 00:10
입력 2012-09-21 00:00
고발장에는 “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불출마를 요구한 정 전 위원에게는 강요 혐의, 통화내용을 폭로한 금 변호사에게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있으니 조사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선 고발인 조사를 한 뒤 구체적인 수사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 앞서 금 변호사는 지난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 전 위원이 뇌물과 여자 문제를 폭로하겠다면서 안 후보의 불출마를 종용, 협박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09-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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