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여중생 성폭행 20대男 ‘집유’
수정 2012-09-20 15:50
입력 2012-09-20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정씨는 술에 취해 몸을 가눌 수 없는 여중생을 성폭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일행과 함께 지난 5월 14일 오후 3시께 제주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 여중생을 불러 술을 마시다 일행이 외출한 사이 A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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