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복면폭행은 플랜트건설노조 조직범행”
수정 2012-09-20 10:26
입력 2012-09-20 00:00
경찰 수사결과 발표…노조지부장이 현장서 폭행 지시
울산 남부경찰서는 20일 복면폭행 가담자 18명 가운데 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장 등 4명을 폭행(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속된 지부장 이모(42)씨가 현장에서 조합원들에게 직접 폭행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동부 정문 주변의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이 지부장이 폭행을 지시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 지부장의 지시내용에 대한 녹취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된 노조간부 박모(41)씨도 이 지부장과 함께 폭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노조간부의 지시를 받고 철제의자로 동부의 임직원 6명을 폭행해 전치 2∼8주의 상처를 입힌 조합원 최모(44)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범행 직후 경주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 인근의 팬션으로 달아났다.
그러나 경찰에 위치가 파악되자 지난 10일 울주군 삼남면 작천정의 한 팬션으로 다시 피했다.
경찰은 이들을 차량으로 이동시키고 도피 자금을 제공한 조합원 양모(3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폭행사건을 주도한 이 지부장 등 일부 노조간부들은 지난 5월25일 울산 동서석유화학 앞에서 발생한 국민노총 조합원과 민주노총 조합원 사이의 폭력사건에도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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