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상품’ 부당 판매 케이블TV 업체 과징금
수정 2012-09-20 16:08
입력 2012-09-20 00:00
방통위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케이블TV 업체가 접수한 민원을 조사한 결과 디지털 전환을 미끼로 한 위법 행위 420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올 연말까지 아날로그 방송이 중단되는 것은 지상파TV에만 해당하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케이블TV 업체들은 정부 시책에 따라 디지털 상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속이거나 아날로그 신호를 차단하고서 점검을 핑계로 방문해 디지털 상품 전환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디지털 전환 관련 위법 행위를 가장 많이 한 씨앤앰(2909건)에 대해서는 “유사 행위가 재발되면 방송법령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별도 경고문을 보내기로 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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