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수정 2012-09-20 00:42
입력 2012-09-20 00:0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이화용)는 19일 김 의원에 대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조직을 운영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벌금 200만원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는 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2-09-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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