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성추행한 父 신고하자 잠적…경찰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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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9-18 14:33
입력 2012-09-18 00:00
경기 양주경찰서는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씨를 쫓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2007년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던 의붓딸 A양을 성추행하고 6~7월에 두 차례 양주시 자택에서 A(14)양의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A양이 이달 초 어머니에게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어머니는 최씨의 성추행 사실을 원스톱지원센터에 신고했고 이를 눈치 챈 최씨는 잠적했다.

경찰은 최씨의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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