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피해자 月건보료 30~50% 감면
수정 2012-09-18 00:12
입력 2012-09-18 00:00
복지부는 지자체의 피해조사나 확인자료를 근거로 피해 정도에 따라 8월분부터 재난 지역 피해자들의 월 건강보험료 30∼50%를 낮춰 주기로 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09-18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