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여의도 칼부림’ 피의자 구속기소
수정 2012-09-17 15:38
입력 2012-09-17 00:00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청구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2일 저녁 서울 여의도 거리에서 신용평가회사에 근무할 당시 직장동료인 조모(31·여)씨와 김모(32)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두 사람을 찌른 뒤 도주하다가 행인 김모(31)씨와 안모(31·여)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에서 심리·행동 분석을 한 결과 평소 가족과 직장 동료에게 소외감을 느끼고 사소한 비판에도 쉽게 상처받는 예민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이 같은 성격 때문에 김씨는 자신을 험담하기는커녕 오히려 감싸고 격려해줬던 두 동료가 자신의 실적 저조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기편을 들어주지 않은 점에 배신감을 느꼈고, 퇴사 후 자신에게 전혀 연락하지 않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김씨에게 중형이 선고돼 오랜 기간 사회에서 격리될 수 있도록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직후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의뢰,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지금까지 4명의 피해자에게 치료비 전액과 생활비 등 3천57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들이 퇴원한 뒤에도 전문 심리치유 시설인 ‘스마일센터’에서 심리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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