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 입학 성폭행범, 표창까지 받아”
수정 2012-09-17 15:32
입력 2012-09-17 00:00
17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성폭행 가해 학생 A군을 성균관대 입학사정관제 리더십 전형에 합격시켜 물의를 빚은 해당 고등학교에 대해 특별감사를 한 결과, 지난해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A군을 반장으로 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정·부반장 선출규정에 따라 학급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음에도 3학년 반장으로 임명됐고, 이와 함께 봉사활동 관련 교내외 8개의 표창을 수여한 사실도 적발됐다.
지난해 5월에는 A군이 법원 심리에 참여하려고 조퇴했음에도 이 같은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았고,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시 하루 8시간을 채우지 않고 2~6시간만 활동했지만 1일로 인정하는 등 학생 근태관리가 되지 않았다.
특히 담임교사는 소문을 통해 A군의 성폭행 사실을 알고도 추천서를 써줬으며, 학교장도 담임교사에게 직접 이 같은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입학 전형에서 걸러내지 못했다.
대전시교육청 임철 감사관은 “이번 감사결과에 따라 해당 법인에 교장 및 담임교사 등 관련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으며, 해당 학교에는 기관 경고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A군은 지난달 성균관대 측에 자퇴서를 제출했으나, 학교 측에서는 입학 취소나 제적 처분 등 다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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