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숨졌다고 수사경찰 관두라니…” 행정소송
수정 2012-09-17 15:24
입력 2012-09-17 00:00
수사경과제는 수사경찰을 일반경찰과 분리, 평생근무를 통해 수사분야 전문성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모 경사 등 경관 2명은 “피의자 투신을 이유로 수사경과에서 일반경과로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서울청은 ‘수사업무능력 및 의욕부족이 현저한 자’에 해당된다며 수사경과를 해제했지만, 그동안의 실적을 고려하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들은 작년 9월 상습절도 혐의를 받던 피의자 이모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던 중 이씨가 아파트 7층에서 투신해 숨지자 감시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서울청으로부터 견책 및 수사경과 해제(일반경과 변경) 처분을 받았다.
이후 행정안전부 소청위원회 심사에서 징계는 불문경고로 감경됐으나 수사경과 해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는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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