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동행 여교수 성폭행 의대교수 법정구속
수정 2012-09-17 11:03
입력 2012-09-17 00:00
검찰은 양형기준 하한구형, 법원은 권고형보다 낮게 선고해당 대학 인사조치 안해 문제 교수 최근까지 진료, 강의
또 해당 대학이 문제의 교수에 대한 인사조치를 미뤄 최근까지 강의는 물론 진료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이광영 부장판사)는 외국 학회에 동행한 여교수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불구속 기소된 부산 모 대학 의대 교수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신상정보를 3년간 공개하도록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외국의 한 호텔에서 학회에 함께 참석한 다른 대학 여교수 B씨가 만취해 정신을 잃은 틈을 이용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때문에 처녀성을 잃은 B씨는 극심한 외상후 스트레스로 상당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자살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의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극심한 육체·정신적 고통을 줘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에게 선고된 형량은 대법원의 권고형량(징역 4~7년)보다 훨씬 낮다.
검찰도 A씨에게 양형기준(징역 2년6월~15년)의 하한인 징역 2년6월을 구형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A씨가 소속된 대학은 A씨가 지난 4월에 기소됐는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인사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A씨는 진료와 강의를 계속하다가 지난 주가 돼서야 진료 등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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