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조 독성물질 수질감시항목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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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9-16 12:14
입력 2012-09-16 00:00
환경부는 녹조가 발생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을 내년부터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간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마이크로시스틴은 남조류의 일종인 마이크로시스티스에서 나온다. 지난달 한강에 녹조가 퍼졌을 때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에서 극미량 검출된 바 있다.

환경부는 마이크로시스틴의 4가지 검출형태 가운데 상대적으로 독성이 강한 마이크로시스틴-LR(microcystin-LR)을 수질감시항목에 집어넣고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기준인 1㎍/ℓ 이하로 관리할 계획이다.

상수원에서 녹조가 발생할 경우 일주일에 1∼3차례 수질을 검사해 마이크로시스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지금까지 국내 상수원에서 모두 15번 검출됐는데 농도가 최고 51.67㎍/ℓ까지 측정됐다. 정수장에서는 검출된 적이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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