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성폭행범, 항소심서 형량 더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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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9-14 16:03
입력 2012-09-14 00:00

징역 8년으로 1년 더...”죄질 불량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14일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모(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전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와 신상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카를 한 차례 성폭행하고 그 뒤로 여자친구처럼 대하며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다”면서 “이런 부적절한 관계를 끊고자 하는 조카를 찾아가 감금·폭행까지 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전씨는 2010년 7월 자신의 조카 A(당시 14)양을 민박집으로 불러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씨는 또 자신을 피해 서울로 달아난 A양을 모텔로 끌고 가 감금·폭행하고, 훔친 오토바이로 경찰관을 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무겁다”면서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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