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살해 중국선장 항소심서 징역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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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9-13 17:18
입력 2012-09-13 00:00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13일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해경대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중국어선 루원위호 선장 청모(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을 낮춘 징역 23년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재산을 약탈하는 중국 어선을 단속하려는 공권력에 집단적인 폭력을 가한 것으로 용납될 수 없다”며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었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청씨는 작년 12월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87㎞ 해상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던 중 해경대원 10명에 의해 나포당하자 흉기를 휘둘러 이청호(42)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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