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성호 의원 벌금 100만원 구형
수정 2012-09-13 16:24
입력 2012-09-13 00:00
박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선거공보물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점은 인정하지만 당선을 목적으로 고의로 허위사실을 올린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의원이 창원대 총장 재직 당시 등록금을 한 차례 올렸는데도 4·11총선 당시 선거공보물에 등록금 인상률이 0% 였다는 내용을 기재한데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선고공판은 9월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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