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엽 前성남시장 징역 4년 확정
수정 2012-09-13 10:54
입력 2012-09-13 00:00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성남시 예산 2억5천900여만원을 횡령하고 판교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7천500만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