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엽 前성남시장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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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9-13 10:54
입력 2012-09-13 00:00
성남시 예산을 횡령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대엽(76) 전 성남시장이 대법원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성남시 예산 2억5천900여만원을 횡령하고 판교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7천500만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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