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여학생추행 초교 교장 소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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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9-12 11:33
입력 2012-09-12 00:00
경북지방경찰청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도내 모 초교 교장 A씨를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A교장이 여학생 제자 2명의 신체 특정부위를 접촉하는 등 추행했다는 신고를 이달초 접수해 피해자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또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더 있다는 내용을 파악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지방도시인데다 학생들이 어려 피해자 조사과정이 길어졌다”며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해당 교장을 불러 조사한 뒤 입건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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