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새누리 김근태 의원에 징역 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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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9-12 11:16
입력 2012-09-12 00:00
대전지방검찰청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근태(충남 부여·청양) 의원에게 징역 6월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고 1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부인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구형됐다.

김 의원은 부인과 함께 지난해 말 선거구민에게 음식과 자서전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상 김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대전지법 논산지원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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