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교실에서 여중생 성추행 ‘물의’
수정 2012-09-11 15:00
입력 2012-09-11 00:00
전주 완산경찰서는 11일 수업시간에 학생들 앞에서 여중생 A(14)양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교사 B(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2시께 전주시내 한 중학교 교실에서 A양이 ‘남자 같다’며 뒤에서 껴안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분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에서 “신체 접촉이 있는 것은 맞지만 장난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당일 부모님을 찾아뵙고 사과를 드렸다”고 말했다.
한편 A양의 부모는 B씨가 고의로 A양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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