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산 부당 지출 혐의’ 김승연회장 항소심 내달 개시
수정 2012-09-11 00:42
입력 2012-09-11 00:00
김승연 회장은 2004∼2006년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아주려고 3200억원대의 회사 자산을 부당 지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16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09-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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